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데요.(23)
렌즈총각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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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15:42
질문과답변
127101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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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스카웃받고 넘어와서 근 7년간 한국공장에서 일했는데 이메일로 뜬끔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마음에 안맞는다고 그러네요.
기술적인 부분은 차질이 없구요. 돈은 한국 통장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 있는 일이라 제가 손해 안보고 대처 할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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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해외법인으로 파견나와 몇년간은 한국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몇 해 전 한국 본사 퇴사처리하고 현지법인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자문을 구한 결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거부할 시 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한국에서 급여를 수령하신다고 하셨다니 통장으로 수령을 하였을테고 그것 자체가 증거로 충분하며, 퇴사통보를 하루 전에 한 것등 여러가지로 질문자님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현지에서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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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년수 x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고 13th month가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도 고소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해고는 피고용인이 아닌 고용주가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정당한 해고인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최후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면
해임 이후부터 판결기간 까지의 월급을 또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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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회사라면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큰지는 모르겠으나 횐님도 7년 간 근무를 했고
한국인들끼리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 여기에서는 역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으니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길 권해드리며 만일 서로 감정이 격해져 합의가 어렵다면
현지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하셔야 합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해서 따듯한 연말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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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지 애매한데요. 간단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타 필리핀직원들과 같이 필리핀 휴일,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따랐다면 필리핀 노동청에 고소해서 받아내시면 되구요,
한국 계약서로 뭐 극민연금, 소득세가 한국에서 제하고 받으신거라면 한국 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되구요. 그런데 한국 노동청에 고소하셔도 퇴직금 받으시기 어려우실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2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안주고 도망간 쓰레기 같은 사장 노동청에 고소했는데
벌금내고 끝났더라구요, 벌금이 저한테 줄 금액보다 적어서 그런거 같더라구요..
속타시겠지만 우선 필리핀 노동법인지, 한국 노동법인지를 파악한다음 고소하세요
아직도 이런 거지자식들이 있네요..제가 한번 당해봐서 알죠..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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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산거랑 새차 그리고 필리핀여친까지..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동종업계가 필리핀에는 없어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에 비자건에 대해서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 여친 결혼 비자 진행중이구요. 결혼비자 나오는대로 이제는 와이프죠. 데리고 갈 생각 입니다.
여친 삼촌이 시장이라서 여기서 nso결혼증명서만들생각이고 25가지 서류는 지인분이 영사쪽에 사람을 아신다고 해서 서류만 구비해서 드리면 인사담당관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나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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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분이, 필리핀 내 해당기업체에서 최고관리자(Manager)등급이라면, 회사는 급여 외 별도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업주 또한, 이 사실을 잘 모르기에, DOLE나 NLRC 에서 소환통보가 오면 합의 후 지급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가까운 DOLE나 NLRC로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직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 AEP나 9G에 관하여 별도로 물어보지 않으니, 편하게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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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고요... 고용기간을 봐서는 회사에서 노동청에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비상식적인 해고통보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법적으로 해결할 경우 님에게 상당히 유리한 경우입니다.
다만 업계 상황이나 한국인들의 인간적인 정서등을 고려할 때 일단 회사측에 "내일쯤 노동청에 가서 정식으로 컨플레인을 하려고 한다, 그 전에 회사에서 퇴직금등을 처리해 준다고 한다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정도로 먼저 회사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만약 회사측에서 그럴 용의가 있다면 변호사 대동해서 회사에 들려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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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7년동안 보너스 한번 제대로 받아 본적 없으며 주말근무도 마다 하지 않고 공휴일 야근수당및 특근수당도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걸리는건 한국돈으로 받을때 세금부분을 안내고 받았는데 이게 걸려서 어떤식으로 할지 고민입니다.
물론 소속은 필리핀공장 매니져로 되어있고 한국식으로는 과장직입니다.
일단은 대화를 시도해본후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많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타국까지와서 마음 고생 제대로 하고 있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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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업멤버 7년간이나 부려먹고 헌신짣 차듯 하면 그회사 앞날이 뻔합니다.
상황 따라 해고할 수있죠. 그런데 해고방법과 인간적예우,처리가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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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사님을 끝으로 5명 다 나갔고 그시점에 새로 한명 들어 왔구요. 이제 제가 나가게 되네요.
참고로 나가신분들 다 사장님딸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다 나갔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 하나 남았는데 이제 막 1년된 사람이라 심히 걱정되는건 사실입니다.
소통도 제가 따갈로그와 영어가 되기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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