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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말입니다.(13)

Views : 3,681 2015-09-05 05:40
자유게시판 12707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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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주급이라 하는게 맞겠네요

여튼 한국 사장님들이 착각하시고 계시는게

13먼스 페이가 퇴직금으로 퉁치자라고 생각 하시는 분이 있으신거 같은데

13먼스 페이는 13먼스 페이고

퇴직금은 퇴직금입니다.

13먼스 페이는 그냥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보너스.

여튼 쪽지로 이거에 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답변 해드리고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알립니다.

13먼스는 반드시 주어야 하고

퇴직금도 퇴사할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뭐 한국사장님들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 사료됩니다만

일부 사장님들은 너무 하시네요. 특히 이 경우.

13먼스랑 퇴직금이랑 퉁치자는 소리하는 것 부터 잘못 된 겁니다.

여튼 12월은 직장인에겐 행복한 달인건 분명한 거 같군요.

얼른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한국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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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기 [쪽지 보내기] 2015-09-05 08:00 No. 1270753114
47 포인트 획득. 축하!
노동법에 근거한 자료와 함께 까심이 맞지 싶내요..
 
벨포트모터스
(대형.소형자동차.중장비 수리)
뿌꾸 [쪽지 보내기] 2015-09-05 09:48 No. 1270753193
@ 만드기 님에게... 노동법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질문 게시판 검색해 보면 똑같은 자료가 많아 번역 생략합니다.
제가 답변한것만 해도 5~6번 되네요.
 
13th month pay 는 한국에서 말하는 보너스입니다.
입사계약할때 회사마다 보너스 100%, 200% 등 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에 나와 있지요.
필리핀은 법적으로 100% 보너스가 의무입니다. 그 이상은 회사의 재량이구요.
THIRTEENTH-MONTH PAY (PD 851)A. CoverageAll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their rank and file employeesthirteenth-month pay,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ir employmentand irrespective of the methods by which their wages are paid,provided they worked for at least one (1) month during a calendaryear. The thirteenth-month pay should be given to the employeesnot later than December 24 of every year.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금이구요. 13th month  보너스와는 별개입니다.
SEPARATION PAY (Articles 283-84)Separation pay is given to employees in instances covered byArticles 283 and 284 of 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Anemployee’s entitlement to separation pay depends on the reason orground for the termination of his or her services. An employee maybe terminated for just cause (i.e., gross and habitual neglect of duty,fraud, or commission of a crime), and other similar causes asenumerated under Article 282 of the Labor Code and, generally, maynot be entitled to separation pay.e On the other hand, where thetermination is for authorized causes, separation pay is due.
 
참고로, one-half (1/2) month  pay per year 라고 기본급의 절반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신데, 1/2 month pay 는 일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22.5일로
곱한 금액입니다. 즉, 월 급여의 2/3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구요? 필리핀 노동법에 근거한 계산입니다.
"one-half month salary" shall include all of the following:
1. Fifteen (15) days salary based on the latest salary rate;
2. Cash equivalent of five (5) days of service incentive leave;
3. One-twelfth (1/12) of the thirteenth-month pay.(1/12 x 365/12 = .083 x 30.41 = 2.5)
Thus, “one-half month salary” is equivalent to 22.5 days
(Capitol Wireless, Inc. vs. Honorable Secretary Ma. Nieves R. Confesor, G.R. No. 117174, November 13, 1996)
 
추가로, 연가를 안간 경우 이것도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가 5일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퇴사시 현금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위 내용대로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가지고 가까운 DOLE 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담당자가 회사에 대표자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대표자 또는 인사 책임자가 직접 가거나, 위임장을 가진 변호사를 보내시면 됩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조정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안되면 DOLE 변호사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겁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변호사 비용 내는거 없습니다. 모두 DOLE에서 부담하고, 소송에서
회사로부터 변호사비용 받아냅니다.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면 회사 은행계좌 차압 들어갑니다.
차압 공문은 해당 은행으로 부터 받으실겁니다.
몇월 며칠자 노동부 공문에 따라 당신 계좌에서 얼마의 금액을 강제 출금 예정이다. 라고...
 
처음이 어렵지 한번 DOLE 가 보면 위에 금액 받는거 별거 없습니다.
아, 추가로 소송 가면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더군요.
통상 5만페소 전후... 변호사비용도 5만페소 전후...
 
도합 원래 줘야 하는 금액 + 10만페소 + 본인 변호사 비용
딸라가오뽀 [쪽지 보내기] 2015-09-05 11:51 No. 12707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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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꾸 님에게... 간만에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아야 대처하고, 알아야 기본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입맛대로 떠벌리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
무당신선 [쪽지 보내기] 2015-09-05 09:52 No. 127075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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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몇 백 %의 보너스를 받아 먹고 경기좋은 시절에는 1000% 대의 보너스도 잘 받고
생활하시던 양반들이 외국나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짜지는 건지?
사업가로써 최소의 양심은 지깁시다.
댕이아빠 [쪽지 보내기] 2015-09-05 11:10 No. 12707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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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근거한 내용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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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5-09-05 11:23 No. 12707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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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이아빠 님에게... 만드기님이랑 동일한 댓글이시네요.
그래서 위에 댓글 달아 드렸습니다.
복사 + 붙여넣기는 생략합니다.
렌즈총각 [쪽지 보내기] 2015-09-05 11:22 No. 12707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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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것때문에 고민인데 자꾸 회사에서 13먼스페이와 퇴직금은 같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중입니다.
정확하게 뭐가 맞는것인지 확실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때동안 13먼스 페이 없이 일을 해왔는데 우연히 알게 되어 항의를 했더니 퇴직금이 13먼스페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5-09-05 11:28 No. 127075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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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총각 님에게... 만드기님 댓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괄호안의 PD 851 은  PRESIDENTIAL DECREE No. 851 의 약자로 대통령령 851호입니다.
Articles 283-84 는 노동법 283조 84항이며,
G.R. No. 117174, November 13, 1996 은 소송 제 117174호의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입니다.
렌즈총각 [쪽지 보내기] 2015-09-05 11:46 No. 12707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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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꾸 님에게...긴가민가 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20zoo [쪽지 보내기] 2015-09-05 11:44 No. 127075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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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5-09-05 13:16 No. 12707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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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zoo 님에게...
그겋도 좋은 방안이네요............ㅋㅋ
바쁘게사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5-09-05 11:50 No. 127075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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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이 벌면 많이 보너스도 많이 주실것이고 돈벌었는데 안주는 싸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여의치 못한 사장님도 계실것이니 좋은 싸장님 만나는것도 복일겁니다.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5-09-05 13:16 No. 127075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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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기는 한듯한데......
그러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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