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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보호에 대하여(12)

Views : 35,117 2017-06-28 06:32
질문과답변 127324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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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에게 임차한 건물을 한국인에게 다시 재임차(전대차)하려 하는데,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반환등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가요?

필리핀 민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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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쪽지 보내기] 2017-06-28 09:26 No. 1273249246
232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알기로는 가능 한걸루 알고 잇는데요,,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걸루 알고 잇습니다,,^^*

행복 하세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7-06-28 10:24 No. 1273249387
196 포인트 획득. 축하!
@ 광고대행사 님에게... 건물주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재임차 계약자는 건물주와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건물주가 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원임차인이 재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죠.
사미놈 [쪽지 보내기] 2017-06-28 09:27 No. 1273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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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는 전세 개념이 없으므로 월월세 이겠구요.

주인의 동의없는 재임대는 한국에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danaivy [쪽지 보내기] 2017-06-28 10:09 No. 127324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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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동의 없으면 만약 문제시 재임차 하시는분 본인의 물건이라도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옵니다

유의 하셔야 합니다

주인 동의 있다 해도 문서로 남겨 놓으세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7-06-28 10:23 No. 127324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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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임차인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보장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임차가 불가합니다.
(필리핀에서 일반 주택도 임대를 할때에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정식 OR 발행을 해야 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 나오면 친척이나 사촌 또는 아는 사람에게 빌려줬다 라고
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허가 없는 재임차는 계약 무효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증금반환은 불가하고, 건물에서 강제퇴거 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6-28 10:35 No. 127324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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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못받습니다
주인과 재계약하시고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합니다
danpark [쪽지 보내기] 2017-06-28 11:22 No. 127324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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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계약서에 서브리스가 되는지 안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섭리스 하실경우 임대인 임차인 하고 삼자대면해야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긴세월 [쪽지 보내기] 2017-06-28 14:55 No. 12732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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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윌세 머리아퍼요
건물주는 처음에 계약자하고만
가늠
pak2140 [쪽지 보내기] 2017-06-28 16:55 No. 127325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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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에 재임대가 가능 한지 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표준으로 만든 계약서에는 재임대가 불가하다 되있거든요... 단 주인과 합의 하에는 가능 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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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17-06-28 21:53 No. 1273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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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한국에서 말하는 그 보증금인가요? 그렇다면, 받을수 없습니다. 단, 한국인 새 세입자가 준다고 하면 모를까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06-28 22:34 No. 127325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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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임차한 건물 계약서에 재임차가 허가로 명시되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재임차 불가죠)
원칙적으로 불법인 계약이기 때문에 보호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이유로 피해 입은 분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대차가 허가 된 것이면 변호사와 꼭 상의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조아오리 [쪽지 보내기] 2017-06-29 22:07 No. 127325275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필리핀 민법 몇조몇항 까지 알수는 없을까요?

불법인지,합법인지~~~~~
질문과답변
No. 10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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