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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같은 규정 어디서구하나요?(15)

Views : 3,478 2017-01-22 13:50
질문과답변 12727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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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 클락 거주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트집잡혀본 사유는

1. 잠시 편의점옆에 주차후 비상깜박이켜지 않았다하여 오토바이정찰2명이 면허증뺏어감

대놓고 돈을 요구

2. 브레이크등1개가 안들어온다며 자동차정찰2명이 차세우고 트집잡음

3. 라이트가 약하다며 이러고 도로운행 하면 안된다 트집잠음 (프렌즈쉽게이트)

4. SM메인 게이트에서 그냥 세운후 어디가냐 집간다고하니 니네집맞냐 계약서보여줘라

거주자아니면 못들어간다 잘못했다고 돈을요구 라는 말도안되는 개판스토리

 

요놈들 우선적으로 차안을 살피고 필리핀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후 작업들어갑니다.

제 와이프가 차안에잇을때에는 암말없이 다음부터그러지마 하고 보내고

게이트에서도 창문내리고확인할때 제 와이프있으면 그냥가라하고

다음날 혼자 이동할때 잡혀봣는데 면허증검사 하고 별거다물어보더군요

 

물론 저는 이제 트집잡히면 이게 법에있는거냐? 난모르겠다 그냥 네 변호사랑 얘기해라 라고 말만하는데도로규정같은거 나와있는 뭐그런거 구할수없을까해서요

코팅지로해놓고 들고다니게요 머라할떄마다 이런규정없다고 역관광한후 제가 아이디 요구하고 사진찍어서 리포트하고싶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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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호텔 [쪽지 보내기] 2017-01-22 13:56 No. 1272751756
53 포인트 획득. 축하!
LTO에 문의해보시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저도 교통법규집을 본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나쁠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이 호텔 (Kay Hotel)
555 don juico ave., clarkview, malabanias, angeles city,Pampanga, Philippines
0908-348-6475 / 0906-229-8659
http://cafe.naver.com/iphil
마크헌트 [쪽지 보내기] 2017-01-22 14:23 No. 1272751810
70 포인트 획득. 축하!
슬리퍼 신고 운전한다고 잡혀본적도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건 교통규정에 있다네요.
인설트코인 [쪽지 보내기] 2017-01-22 14:48 No. 1272751879
103 포인트 획득. 축하!
교통법규를 찾아 보시는 것보다. 운전기사를 한명 고용 하심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하네요
suji [쪽지 보내기] 2017-01-22 15:03 No. 1272751898
101 포인트 획득. 축하!
MMDA 앱이 있습니다, 그거 핸드폰에 깔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djkim [쪽지 보내기] 2017-01-23 00:28 No. 1272752805
44 포인트 획득. 축하!
@ suji 님에게...Yes you can download it in playstore.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22 15:18 No. 1272751934
107 포인트 획득. 축하!
에고~~
참어렵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22 15:19 No. 1272751936
85 포인트 획득. 축하!
에고~~
참어렵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1-22 16:19 No. 1272752043
위에 1,2,3번은 한국에서도 단속대상이고, 필리핀에서도 명백히 단속대상인 것 같습니다. 4번은 아마도 게이트에 클락입주업체 및 클락거주자로서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이 출입하게 되어 있는 with sticker 차선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정상참작해서 봐 줄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차선위반, 교통흐름방해, 차량정비 및 차량부착물 위반 등으로 과징금 대상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클락내나, 클락게이트에서 돈을 요구한다면, 그 해당자 이름을 적으시고, 위에 비상연락전화에 나와있는 클락 CDC경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워낙 돈을 쉽게 주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클락CDC경찰 관리자 차원에서 돈을 나눠 갖거나 돈 받는 것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티커 발부 받으려 하는데, 스티커를 발부하지는 않고 돈을 요구 한다고 신고 하시는 분이 늘어 나시면 이런 사례들이 없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1-22 16:51 No. 1272752118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클락CDC의 교통법규 규정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클락외부의 LTO나 다른 교통단속기관의 벌금규정과는 틀리며, 다른 곳보다는 비교적 범칙금이 낮은 편입니다.
 
글 올리신 분의 사례로 보면
1번 주차위반 벌금 200페소
2번 깜박이등 손상 벌금 300페소
3번 어두운 전조등 벌금 600페소
4번 부주의운전(차선위반) 1000페소
로 벌금이 높지 않으니, 스티커 발부를 요구하시고,
돈을 요구할 시에는 CDC경찰 사무실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DC 교통범칙금 내역(2014년6월23일 개정) 차량등록 관련 . 클락내 신규차량등록자 500페소 . 클락내 연간차량등록비 500페소 . 차량등록증 미제시 벌금 100페소 . 매연 첫번째 1,000페소 두번째 2,000페소 세번째 3,000페소 및 운행정지 연간 자동차검사비 150페소 CDC스티커 . 클락거주자, 클락거주업소 및 직원 150페소 . 방문자 200페소 . 오토바이 75페소 . 관광버스 및 셔틀버스 200페소 무허가 셔틀차량운행 . 1차 1,200페소 . 2차 2,000페소 . 3차 3,000페소 미등록 차량운행(모든 종류의 탈것) 3,000페소 면허증 관련 . 무면허 운전 1,500페소 . 만료된 면허증소지 400페소 . 면허취소,면허정지등 부적절 면허증 소지 1,000페소 . 면허증 미소지 200페소 . 면허증에 본인 서명없는 경우 200페소 . 음주운전 1차 4,000페소의 벌금과 LTO이첩 (LTO는 기소하여 재판하고, 1년간 면허정지임) 또는 5,000페소의 벌금과 2달 면허정지 2차 6,000페소의 벌금과 3달 면허정지 3차 7,000페소의 벌금과 면허취소 . 마약복용 운전 10,000페소 . 무면허운전 방조 1,000페소 벌금과 2개월간 번호판,등록증,면허증 압수 . 가짜면허증 소지 - 2,000페소의 벌금 - 운전자가 별도의 진짜 면허증이 있으면, 2년간 면허정지 - 면허증이 없으면 2년간 신규면허취득금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유죄 선고 시 3,000페소 벌금과 운전면허취소 . Student license로 동반자 없이 운전 500페소 . 영업용 차량의 미등록 차장 500페소 . 미등록차량 운행 차주가 모르는 상황에서 운행 2,000페소 벌금과 차량 또는 번호판 압류 차주가 아는 상황에서 운행 4,000페소 벌금과 차량 또는 번호판 압류 . OR 또는 CR 미소지 150페소 번호판 관련 . 번호판 부착미비 및 오염된 번호판 200페소 . 번호판 부착위치위반 500페소 . 만료된 기념번호판이나 스티커의 사용 또는 부착 2,000페소 . 부숴지거나 손상된 번호판이나 스티커의 사용 또는 부착 2,000페소 . 번호판이나 스티커의 타 차량부착 사용 10,000페소 및 3개월 면허정지 . 차량이 범죄에 사용되면, 차주는 12,000페소의 벌금과 OR,CR, 차번호판의 2년간 압류 차량관련 . 크락숀 및 깜박이 손상 또는 부적절 300페소 . 불필요 라이트 부착 300페소 . 전조등, 후방등, 번호판등, 및 브레이커등의 손상 운행 300페소 . 전면와이퍼, 머플러 미부착 150페소 . 실내등, 브레이크손상, 백미러 미부착의 경우 200페소와 번호판 압류 . 스페어타이어 미소지 300페소 . 불법크락숀, 경광등 및 기타 시그널 사용 15,000페소 및 해당 장비 몰수 . 삼각대 미소지 150페소 . 도로상 차량피난시 전후방 4미터 위치에 삼각대 미설치500페소 (차주와 운전자 모두 부과) . 부적절한 전방등 (어둡거나, 칼라등 등 비정상 상태) 600페소 (차주와 운전자 모두 부과) . 차량 전방 및 측면의 심한 썬팅 600페소 교통위반 . 주차위반 200페소 . 저속차량 우측차선이용 위반 500페소 . 부주의 운전 (거의 모든 종류의 교통법규 위반) 1차 1,000페소 2차 1,500페소 와 2개월 면허정지 3차 2,000페소 와 6개월 면허정지 4차이상 5000페소 와 면허취소 예 : 신호위반. 전방 차올 때 상향등 사용 차선 위반 . 추월 시 추월되는 차의 좌측 차선 사용 위반 및 근접추월 . 다른 차량이 추월하는 것을 방해 (속도상향, 차선막기 등) . 교차로 진입 시 일단정지 위반 (완전정지 후 재출발해야 함) . 앰블런스, 경찰차, 정부기관차에 미양보 오토바이 . 헬멧 미착용 및 무허가 헬멧 착용 1,000페소 . 오토바이 부착물 손상 1,000페소 . 스리퍼,샌달 착용 운전 및 맨발 운전 1차 500페소 2차 700페소 3차 1,000페소 와 면허취소 . 고속도로 운행시 헤드라이트 항상 켜지 않을 경우 200페소 교통사고시 각종 비용 . 교통사고유발벌금 500페소 . 교통사고 보고서 작성 500페소 . POLICE CLEARANCE 30페소 . 차량압류나 교통사고시 차량계류비 오토바이/자전거 일당 500페소 자동차 (4.5톤이하 ) 1,500페소 . 견인비 1,500페소 . 교통사고시 CDC시설파손 실비 . 교통위반교육수강료 150페소 기타 . 도로상 쓰레기 투척 1차 150페소 2차 300페소 3차 500페소 . 범죄이용차량 20,000페소 . CDC스티커 미부착 200페소 입니다. #개정된 법규로 이 사항은 클락 cdc내 범칙금 내용으로 외부 lto단속 범칙금과는 상이 할수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임의적으로 규칙 적용도 가능 한듯 합니다. (예) 안전밸트 미착용 부주의 운전으로 적용 1,000패소 스티커 적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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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쪽지 보내기] 2017-01-22 19:03 No. 12727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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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이것만 잘지키면 되겟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굳이 돈안주고 스티케 발부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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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1-22 20:35 No. 1272752435
35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좋은 저녁 되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1-22 20:36 No. 1272752436
40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좋은 저녁 되세요........
순대렐라 [쪽지 보내기] 2017-01-22 21:36 No. 1272752561
149 포인트 획득. 축하!
저처럼 200페소 항상들고 다니세요 잡히면 말섞지말고 땅에 던지시면 무사통과입니다 머리아파서 짜증남 크로코다일넘들 악어때에요 아주
djkim [쪽지 보내기] 2017-01-23 00:26 No. 1272752801
86 포인트 획득. 축하!
@ 순대렐라 님에게...Thats right, i also thinking to put a dashboard camera for safety purposes.
머피66 [쪽지 보내기] 2017-01-23 10:59 No. 1272753586
13 포인트 획득. 축하!
LTO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수 있을건데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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