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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주인과 계약을 어떻게...(14)

Views : 6,554 2017-01-22 12:49
질문과답변 12727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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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사무실 렌트계약을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중 맘에 드는 사무실이 있어서

알아보니 그 집 주인이 미국에 거주중이라고 메일을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네가 아는 브로커 있으면 그 브로커랑 말해서

미국 어카운트로 입금가능한 첵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히 아는 브로커는 없고 만약 브로커가 필요하면 네가 알아보고 

우리한테 렌트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보낸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궁금한점을 정리하자면

1. 주인네가 미국에 있는데 만약 계약한다면 어떻게..

2. 페소첵이 달러로 가나요?

3. 택스가 필요한데 주인네가 세금을 만약에 안낸다면 .... 

 

회원님들중에 요런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다면 경험담 좀 부탁드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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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렐라 [쪽지 보내기] 2017-01-22 13:06 No. 1272751670
59 포인트 획득. 축하!
수표끈어서 은행에 입금하시는방법이 깔끔할거같아요. 동양은행 ㅊ추천드립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7-01-22 13:28 No. 1272751709
139 포인트 획득. 축하!
당연히 계약서 관련 부분은 메일로 집주인과 맞추는것이구요, 계약서 공증 및 기타 지불 부분은
집주인 대신하는 사람과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브로커 낄필요 없으시구요 집관리인 잇을겁니다
그사람과 얘기하면 됩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djkim [쪽지 보내기] 2017-01-22 14:50 No. 1272751882
146 포인트 획득. 축하!
I think no need a broker, all you need is a contract sign by you and owner, notarized by lawyer and if the owner have account in the philippines you can deposit your payment so that you have ddeposit slip for evidence.
djkim [쪽지 보내기] 2017-01-22 14:51 No. 1272751883
151 포인트 획득. 축하!
@ djkim 님에게...Make sure that the sign if real owner not any other people so that you will not encounter problem later.
parmirs [쪽지 보내기] 2017-01-22 15:00 No. 1272751893
30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비슷한케이스로 계약한 매장이 있는데요.
주인부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주인 딸이 임대위임장하고 건물주 신분증, 본인 신분증 이렇게 복사해서 계약서에 첨부하더라구요.
그리고 계약하시기전에 관공서 가셔서 주인이 타이틀 이름하고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parmirs [쪽지 보내기] 2017-01-22 15:07 No. 1272751905
130 포인트 획득. 축하!
@ parmirs 님에게...
2.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유닛이니 당연히 페소로 결제하는데 미국어카운트로 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건물주한테 요구하세요.
3.텍스라고 하신거 보니 매장임대시 BIR에 내는 홀딩텍스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본인이 내시고 임대료를 좀 네고하시면 됩니다.
타이틀에 관한 세금이라면, 건물주가 건물매매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만 글쓴분과는 관련이 없는부분이구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1-22 15:10 No. 1272751910
34 포인트 획득. 축하!
대부분 담당브로커를 앞세워 계약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미심쩍고 불안하면 안하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안하면 최소한 손해는 안보고 불안하지는 않죠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22 15:20 No. 1272751938
150 포인트 획득. 축하!
정보 얻어갑니다
댓글 잘 읽고갑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22 15:20 No. 1272751939
41 포인트 획득. 축하!
정보 얻어갑니다
댓글 잘 읽고갑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1-22 20:32 No. 12727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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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공유 합니다...좋은 계약 이루어 지시기 바랍니다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1-22 21:17 No. 127275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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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시골 논살때 주인은 미국살아서
위임장갖은 대리인하고 했어요.

암튼 필 좀 있는애들은 미국 캐나다에 마니사는거같아요.

난 필이좋아 필에서사는데.ㅋㅋㅋ
장군의아덜 [쪽지 보내기] 2017-01-23 13:53 No. 127275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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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필에 살아도 또 같은 마닐라에 산다고 해도 필 애덜과의 의사소통이 쉽지만은 안은데.. 이것저것 차후에 발생 될 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다가 나중에 뭔 일생기면 미국으로 날라가실 요량인지..
물론 안그런 사람도 있것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걍 마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넘 가까이있어도 또 넘 멀리있어도 안좋은데..
것두 이메일로만 연락을.. 나중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아야 소리도 못하시것어여.. 필고에서 차후에 도와주세여 집주인이 등등 이런글이 안올라오길 바랍니다. 개인 생각과 어드바이스 였습니다. 잘 마무리 지시길..
위아더원 [쪽지 보내기] 2017-01-23 13:55 No. 127275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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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확인 주인 이름 꼭 확인 하시고 거래 하셔야 될것 같네요
YandT [쪽지 보내기] 2017-01-23 17:49 No. 12727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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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생이 집주인 계좌에 공동인자로 되어있어서 저는 체크는 집주인 이름으로 발행하고 전달은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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