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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와이프 아기 한국행 여행비자 질문드려요(6)

Views : 2,212 2016-08-27 08:34
자유게시판 12719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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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려요

 필핀에 혼인신고하고 pprv받은상태이구요

 아기는 필핀이 출생신고하고 필핀여권 신청하고 대기중입니다

 한국에 이번에 대사관 통해서 와이프와 혼인신고 및 아기 출생신고 해놓고 대기상태 이구요

 다음달 초에 완료될거같네요

 

 질문드립니다

 1. 필핀 체류일이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출굴할때 ecc필요없는건가요 pprv소지자 입니다

 2. 와이프로 아기 한국여행비자를 발급받을려는데 와이프가 해외출국 기록이 전혀없고 학생신분인데 문제없이 나올까요

 3. 아기는 한국여권이 없는데 이번에 한국체류하면서 한국여권 발급 받아 올려고 하거든요. 필핀에서 대사관에 준비할때 단수여권을 받아야 되는지 여행증명서를 받는게 나은지 궁금하네요

4. 한국출생신고 혼인신고 끝나면 혼인신고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대사관에서 여행비자 받는건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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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7 19:45 No. 1271921846
1. 아마 ecc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합니다) 2. 단지 그 사유만으로는 관광비자 발급받는데 별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필핀 단수여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4.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마치시고 특히 아기는 국적취득 하신 후 부인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시고 아기는 한국여권을 만드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7 19:49 No. 1271921850
그리고 4항의 질문에 관해서는 다소 조금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아기 출생신고를 마치시면 관할구청에서 그 후에 취해여 할 부분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서 용지를 줄 것입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전혀없습니다

부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9/3일 한국 들어갑니다 ㅎ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08-29 00:06 No. 1271924025
1. 영주권(pprv) 소지자는 ecc는 필요없고 필리핀에서 다른나라로 나갈때 2000~3000페소 가량의 비용을 공항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일종의 세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본인의 가족이 증명되면 문제없습니다.

3. 아직 한국에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으니 아내분과 아기는 필리핀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필리핀 여권을 준비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4. 한국에 혼인신고가 끝나더라도 아내분이 필리핀국적이라면 필리핀여권으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고, 아기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이중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여권, 필리핀여권을 가지고 공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9 16:57 No. 1271924989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파이터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고 답변 달았던 부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정하였습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16-08-30 19:02 No. 1271927004
필리핀인과 체류 1년이 넘은 외국인은 티켓팅전 여행세 납부하는 곳에서 1650페소인가 하는 여행세를 납부해 하고 출국심사 창구 옆에 있는 casher 창구에서 ecc와 srp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16-08-30 20:20 No. 1271927144
필리핀인과 체류 1년이 넘은 외국인은 티켓팅전 여행세 납부하는 곳에서 1650페소인가 하는 여행세를 납부해 하고 출국심사 창구 옆에 있는 casher 창구에서 ecc와 srp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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